(재)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-24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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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계획 및 일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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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원활한 지원신청을 위해 ‘2026년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’의 주요 개편사항 및 추진일정을 안내하오니 신청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1월 19일
(재)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
1. 추진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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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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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기반 예술인의 도약과 지속성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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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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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콘텐스 발굴 및 자생력 향상를 위한 집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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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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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·공유·유통 선순환되는 대구형 문화예술지원 체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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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내용(개편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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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문화예술단체(인)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합사업명(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) 변경
지역 기반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 집중 지원을 위한 공고전 3개월 거주의무 조건 추가(※ 향후 6개월, 1년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예정)
신규 예술인재 발굴 및 예술인 활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사각지대 완화
예술단체의 현재 등록 상태 증명을 위한 문서를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일원화
연극/무용분야의 창작역량 강화 및 활동 독려를 위한 개인지원사업 추가
경력 예술인 활동년도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분야별 활동건수로 경력인정
만족도 조사, 전문가 평가 등 관례적 평가관리방식을 지양하고 창작자에게 피드백을전달하는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한 실효적 평가 체제 도입(년중시행)
심사위원후보 공개추천, 추천위원회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추진절차 공정성 확보, 내부책임자 심의참여와 사업담당 간사제로 기관 책임성 강화
ESG 실천을 위한 <지속 가능 창작 가이드라인> 배포 및 실천 권고
※ 사업관련 성과물은 온라인(전자파일) 제출(원본제출이 필요한 발간물 제외)
지역문화예술 콘텐츠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채널(유튜브 등) 다각화
※ 공연/시각예술 등 사업홍보를 위한 샘플영상, 사진 등 지원사업 홍보채널 활용 확산
예술단체 대표자의 활동비중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례비 한도 상향조정(최대 2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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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업별 지원자격 및 분야
(단위: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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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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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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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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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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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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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
예술 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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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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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작산실공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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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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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0
2차 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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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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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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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~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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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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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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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극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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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) 만35세 이하, 경력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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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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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력) 만36세~만64세이하, 개인활동1건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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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로) 만65세 이상, 경력3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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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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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작초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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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공연 1건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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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극 20
뮤지컬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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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퍼토리공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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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공연실적 3건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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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~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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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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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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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무용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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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) 만35세 이하, 경력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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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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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력) 만36세~만64세이하, 개인활동1건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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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로) 만65세 이상, 경력3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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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
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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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무용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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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야 전문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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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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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무용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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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야 전문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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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~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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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대무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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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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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~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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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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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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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주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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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) 만35세 이하, 경력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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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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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력) 만36세~만64세이하, 개인발표1건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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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로) 만65세 이상, 경력3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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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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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연주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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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야 전문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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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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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기획공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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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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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~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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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
예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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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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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예술개인발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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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) 만35세 이하, 경력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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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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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력) 만36세~만64세이하, 개인발표1건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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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로) 만65세 이상, 경력3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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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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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예술공연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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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야 전문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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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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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예술실험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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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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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~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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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
예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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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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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전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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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) 만35세 이하, 경력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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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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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력) 만36세~만64세이하, 개인전시1건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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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로) 만65세 이상, 경력3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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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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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전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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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야 전문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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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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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기획전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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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최근 5년간 기획전시 2건 이상
· (또는) 최근 3년간 1건 이상 지역 외
기획전시와 협업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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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~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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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작산실전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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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최근 5년간 기획전시 3건 이상
· (또는) 최근 3년간 1건 이상 지역 외
기획전시과 협업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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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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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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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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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작품집발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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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) 만35세 이하, 경력무관, 미등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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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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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력) 1건 이상 작품집 발간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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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로) 만65세 이상의 활동 3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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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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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예지발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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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야 전문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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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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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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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야 전문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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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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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원
예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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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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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장르예술활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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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1건 이상
· (또는) 최근 3년간 1건 이상 지역 외
기획전시(공연)과 협업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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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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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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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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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/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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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영화제작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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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편 이상의 제작 및 발표 작품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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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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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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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/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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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예술활성화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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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분야 청년 프로젝트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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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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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추진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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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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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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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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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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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설명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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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2.5.(금)/ 문예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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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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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2.5.(금)/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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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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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 이해를 돕는 1:1 컨설팅
(유선, 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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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마감 전일까지 상시 운영
※ 사전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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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 접수
(온라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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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시각예술,
문학, 다원예술, 공통 등 분야별 접수
(개인/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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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2.12.(금) ~
2026.1.5.(월) 18시까지
/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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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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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심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개최
· 분야별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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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1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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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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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심사위원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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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2.2.(월)~2.20.(금)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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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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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단체(인) 결과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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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2.27.(금)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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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사업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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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사업 교부‧집행‧평가‧모니터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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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3월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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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사업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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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
보조금(예금이자) 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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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4월~2027.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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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원신청자격
지원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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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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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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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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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,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
발급받은 전문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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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예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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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며,
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예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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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구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아마추어 개인 또는 동호회는 신청 불가
지원신청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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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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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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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단체, 개인예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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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주체별 총 1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
※ 예외사항 : <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>을 포함하여
2건까지 신청 가능하나, 중복 선정시 택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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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사업 중복지원 배제
- 동일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 부서(문화예술본부, 관광본부, 대구오페라하우스, 대구미술관, 대구문화예술회관, 대구콘서트하우스, 박물관운영본부)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, 산하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공동으로 주최/주관하는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(※ 선정 후라도 지원결정 취소)
- 공연장, 미술관, 공공기관 등에서 (공동)주최·주관하는 전시/공연은 지원신청불가하되, 단순 대관료 감면, 할인 등을 위한 후원은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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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신청 유의사항]
개인예술가 휴식년제(선정 후 최근 3년간) 기간 준수
선정 시 지원사업 변경 관련 세부규정 및 조치기준 준수
※ 신청서류 대비 행사일수, 행사장소, 출연진 등 50% 이상 변경/축소 불가
동일사업 타 기관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및 선정단체(인) 단독 주최/주관 필수
지원금은 지원사업 활동을 위한 일부 ‘보조금’으로 필요 시 자부담 편성 가능
(자부담 정산 의무 없음)
분야별 지원신청 자격 실적 증빙 서류점검 철저
※ 제출된 증빙서류 상 주최·주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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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심사절차
심사위원회 구성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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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후보
공개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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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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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후보
추천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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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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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순위에
따른 섭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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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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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
최종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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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‧평가위원 전문가 공개 추천
- 추천기간 : 2025. 8. 28.(목) ~ 9. 28.(일)까지
- 추천대상 : 국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하였으며, 심사 및 평가 경험이 풍부한 자
- 추천방법 :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(dgfcapt@dgfca.or.kr)
심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
- 개최기간 : 2026. 1월 중
- 위촉인원 : 21명(분야별 3명, 7개 분야)
- 제한사항 : 당해 연도 공모사업 신청자 및 주요 관계자는 배제
- 추천 및 위촉 : 예총, 민예총, 진흥원 실무부서에서 분야별로 3명씩 추천하고
추천인에 대하여 지역 및 장르를 고려하여 위촉
(추천위원은 당해연도 공모 심사위원후보에 중복 참여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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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자격요건] ※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
· 아래의 ①~④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
① 문화예술의 창작ㆍ연구ㆍ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
② 문화예술단체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
③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
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
④ 상기(①~③)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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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 역할 : 전체 전문가POOL을 대상으로 위원 간 심층 논의를 통해 분야별 필요 심사위원의 3배수 심사위원 후보 선정(섭외순위 포함)
전산시스템 채점 및 전년도 평가점수 환류
- 심사위원 채점 결과에 전년도 평가점수(-3점 ~ +2점)을 합산하여
최종 순위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
행정심사를 통한 가·감점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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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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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세부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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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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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 적용사항
※관련 증빙자료
제출 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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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원의 50%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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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1점
(1건만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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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․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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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해당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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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수상 및 상훈실적 중 전국대회 수상 및 대구시 문화상
수상이력이 있는 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
※ 상훈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(대회명, 수상정보 등)
※ 단체 회원 개인의 수상실적은 가점 미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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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점 적용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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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세부계획서 등 서류 작성 오류
(양식 분할(분리 제출) 및 양식 임의삭제(체크박스, 틀), 중요내용 미기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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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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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참여 확인서, 녹음 및 녹화동의서 날인 미비
(단체는 반드시 직인 날인, 서명이나 대표자 개인 도장 날인 및 미날인 시 감점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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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 제한 미준수(2건 이상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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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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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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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별 지원신청자격 미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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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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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사업/분야/장르/규모 제출 오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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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사업 중복 지원신청(분야, 단위사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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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별 필수제출서류 미제출(동의서, 사업세부계획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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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 불가 단체 및 개인(지원가이드 5p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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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필수자료 미제출 시, 지원자격이 상실되오니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
‘지원사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’를 활용하여 최종제출 전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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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사업내용은 사업설명회(12/5 금요일 14:00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)에
참석하시거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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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문의 : 053-430-5641~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