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<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: 연극・무용・음악・전통> 통합공모 안내
□ 공모개요
○ 접수기간: 2025년 11월 10일(월) ~ 2025년 11월 28일(금) 18:00(KST,한국표준시간), 마감
○ 활동기간: 2026년 1월 26일(월) ~ 2026년 2월 8일(일)
○ 활동장소: 서울연극창작센터,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·서초·강북
○ 공모자격: 대학 졸업 후 예술현장에서 작품발표를 통해 예술가로서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자
하는 예비 청년예술가(2026년 대학 예술전공 2월 졸업 예정자)
※ 장르별 프로젝트 참여자 졸업예정자 비율 기준 상이(개별 지원자격 참고)
○ 신청방법: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(SCAS)(scas.kr) 내에서 개인 이름으로 온라인 지원신청
※ 프로젝트 그룹의 경우, 대표자1인 개인 이름으로 지원신청
※ 장르별 지원자격, 운영내용, 심의일정 등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세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
바랍니다.
|
|
무대를 꿈꾸는 시간은 길었지만, 졸업 후 예술현장에서의 첫 무대는 막막하기만 합니다.
수많은 예술 전공 대학생들이 예술가의 삶을 꿈꾸지만, 졸업 후 80%는 그 꿈을 포기합니다.
서울문화재단은 <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>를 통해 예비 예술가들과 예술 현장 사이를 연결하고
‘예비 예술가에서 창작자로의 전환’을 함께하고자 합니다.
<2026년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>는 예비 예술가에게 공연 장르별 특화된 무대와 공연료를 비롯해
연습실, 통합홍보 및 네트워킹, 예술계 전문가・시민관객단 리뷰 등
예술현장 진입에 필요한 과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.
누구에게나 첫 무대가 있습니다.
<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>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첫 무대를 선보일
예비 예술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.
|
□ 공통 안내사항
○ 지원자 책임신청제
- <지원자 책임 신청제>는 신청 주체가 지원자격, 사업목적, 지원신청서 세부내용 등과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이를 충분히 숙지 하고 고민하였으며,
그 목적과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였음을 사전에 동의하는 제도입니다. 본 제도의 취지는 재단이 신청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뢰함으로써
심의기간 및 선정발표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함으로, 신청자께서도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신청 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※ 그 외 심의과정 또는 선정 이후 부적절한 내용,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신청・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○ 중복신청 및 선정관련 기준
-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중복 선정 불가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, 국고,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중복 선정 불가
○ 지원신청 부적격 요건
- 2026년 대학 예술전공 2월 졸업 예정자가 아닌 자
-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자 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○ 불공정 행위 등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
-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술가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 중,
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고 재단이 정한 방식(검토위원회 등)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
- 표절,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* 또는 형 집행 중인 예술가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
- 「예술가권리보장법」 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예술가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예술가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
- 상기 부적격 요건 중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
○ 성희롱, 성폭력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 부적격 기준
- 성희롱, 성폭력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* 또는 형 집행 중인 예술가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
- 성희롱·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내 징계를 받은 예술가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
-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‧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 제2호의 죄로
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예술가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
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예술인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
- 성희롱,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술가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 그룹 중,
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(검토위원회 등)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
- 성희롱,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정한 방식(검토위원회 등)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
- 상기 부적격 요건 중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
* 범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이란 :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(기소유예, 선고 유예, 집행유예, 형선고 등 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) 또는 그 외 제재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률위반을 인정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