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[컨소시엄 예시]
- 민간예술단체+타 민간예술단체, 민간예술단체+문화재단, 민간예술단체+공연장, 민간예술단체+전시장, 민간예술단체+출판사,
민간예술단체+기업(후원)+예술대학(원) (2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가능)
* [우대사항]
- 비수도권 단체 신청 시, 표준편차×0.3 가점
- 인구감소지역 신청 시, 표준편차×0.2 가점
* [신청 유의사항]
- 개인 및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, 여러 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 가능
- 제출서류는 예비예술인을 발굴하는 주관단체(민간예술단체)에서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예비예술인 모집/선발, 홍보, 교육대행 등 위탁용역(하도급) 업체와의 컨소시엄 불가
-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중복신청 불가
- 동일 사업(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) 내 주관단체, 컨소시엄 단체의 중복신청 불가
- 대표자 명의가 동일한 단체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
- 선정 후 컨소시엄이 변경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