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5년 주요 변경사항>
구분 |
2024년(당초) |
⇨ |
2025년(변경) |
신청유형 |
· 자율 기획으로 별도 유형 구분 없음 |
· 지원유형 구분
지원유형 |
사업 예시 |
지원기간 |
유형① 매체발간 |
문예지발간 등 |
3년 |
유형② 창작공간 |
문학집필공간운영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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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3개년 사업 예산을 일괄 공모함에 따라, ’26년, ’27년도에는 별도 사업 공모 계획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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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목적
○ 문학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지원으로 문학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
2. 지원내용
○ 문학 분야 발전에 기여 가능한 다양한 매체발간, 창작공간 운영 경비의 일부 지원
유형 |
구분 |
대상 |
기간 |
사업유형 예시 |
유형① |
매체발간 |
단체 |
다년(3년) |
· 문예지발간지원 |
유형② |
창작공간 |
· 문학집필공간운영
· 온·오프라인 공간 연계 사업 등 |
※ [참고 사항] |
∙ 유형 ② 온·오프라인 공간 연계 사업 :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젝트(웹진 제외),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|
3. 지원규모
○ 유형① : 호당 최대 400만원 * 월간지의 경우 최대 380만원 지원
○ 유형② : 최대 1억원
4. 신청자격
○ 유형① : 문학 분야 활동 이력이 5년 이상이며,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 이력을 1회 이상 보유한 단체
○ 유형② : 문학 분야 활동 이력이 3년 이상이며, 공공분야 지원금 수혜 이력을 1회 이상 보유한 단체
5. 제외대상
○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<지원신청 부적격자>에 해당하는 자
6. 지원조건
○ 필요 경비의 10%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(필요 경비=자기부담금+지원신청액)
○ e나라도움(www.bojo.go.kr)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·정산
7. 신청기간
○ 2024년 10월 8일(화) 14:00 ~ 10월 31일(목) 15:00까지
8. 신청방법
○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 (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 불가)
9. 제출서류
○ (필수)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
○ (필수) 문학 분야 활동 이력(유형① : 5년 이상 / 유형② : 3년 이상) 소개 및 증빙자료(자유양식, 10page 이내 PDF)
○ (필수)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신청 사업 분야 지원사업 선정 증빙자료*
* 교부결정통지서, 사업선정확인서 등 선정기관 발행 증빙자료
10. 선정방법
○ (1차) 서류심의
○ (2차) 인터뷰심의
11. 심의기준
심의기준
(가중치) |
세부평가내용 |
공통기준 |
보조지표 |
사업수행 역량 (50%) |
∙ 단체의 이력 및 대표적 지원 사업 결과가 사업을
수행하기에 적합한가?
∙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,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
갖추고 있는가?
∙ 과거 성과들이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? |
<유형② 창작공간>
∙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?
∙ 지진·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의 안전
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?
(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, 위급 상황 대처 매뉴얼, 보험 가입 등) |
향후 3년간 활동 목표
(30%) |
∙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?
∙ 단체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
생태계 조성 및 예술 분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가?
∙ 단체가 제시한 목표는 문학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?
∙ 단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
구체적이며 적절한가? |
<유형② 창작공간>
∙ 국내·외 예술인, 단체,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
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? |
기대효과
(20%) |
∙ 단체의 활동 이력과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, 향후 예술 현장에
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?
∙ 단체의 목표와 활동 내용은 단체의 중장기적 성장 및
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? |
<유형① 매체발간>
∙ 공정보상 체계 적용에 따른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
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? |
12. 2025년 예산
○ 유형① 매체발간 예산 : 506백만원
○ 유형② 창작공간 예산 : 400백만원
13. 문의처
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061-900-2326, 2327
* 문의 가능 시간 : 월~금 10:00~17:00(점심시간 제외)
지원신청 유의사항 |
[공통사항]
‣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.
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
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[다년지원]
‣ ‘창작주체(다년지원)’사업에 지원 선정된 경우, 사업 수행기간 동안 '창작산실' 및 '국제협업지원(창제작)'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‣ 사업성과점검(실적보고, 성과자료제출, 평가수검 등) 수행 결과를 근거로 차년도 연속 지원 여부 및 예산이 결정됩니다.
‣ 3년의 지원수혜('25년~'27년) 이후 다년지원 연속 선정 시에는 최소 자부담 비율이 15%로 증대됩니다. |